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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 최대 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안양시가 3일 총 20억 원 규모의‘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기준 범위를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대상은 ▸영업용 버스 종사자 ▸민간·가정어린이집 ▸예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시 평생교육센터 강사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등 6개 분야이며, 4천3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시내·마을·학생통학버스 종사자에게 30만원이,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100만원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는 개소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각각 지급된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관내 거주민으로서 50만원을 받게 되고,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원 위촉 강사가 백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30만원이 돌아간다.
여기에 해당되거나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될 경우 3주 기간(3. 8 ∼ 26) 안에 시 해당부서별로 신청해야 한다.
영업용 버스와 택시는 대중교통과(8045-2623<버스>, 5647<택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8045-5087), 예술인은 문화관광과(8045-5594),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자치행정과(8045-5384), 평생교육원 위촉강사는 평생교육과(8045-6043<동안>, 6061<만안>)로 각각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확인 및 중복수급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안양시를 믿고 견뎌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방역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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