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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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직업 훈련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211214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훈련 장애인으로 머물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문다고 하여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며 “장애인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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