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주요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례> ○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65세가 도래한 2019년 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해 급여량 감소 ○ (개정 후) 2021년 1월에 활동지원 신청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월) -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13~’20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과 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 자료를 통해 파악
< 참고 ‘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 ▸ 연령별 분포
▸ 지역별 분포
▸ 급여 차액(시간으로 환산)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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