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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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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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주요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례>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65세가 도래한 2019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해 급여량 감소
 
(개정 후) 20211월에 활동지원 신청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
 
-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활동지원 급여구간(1~15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 그림 붙임 참조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13~’20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과 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 자료를 통해 파악
 

< 참고 ‘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
 
연령별 분포
 
연령(‘20년기준)
(출생연도)
65
(1955)
66
(1954)
67
(1953)
68
(1952)
69
(1951)
70
(1950)
71
(1949)
72
(1948)
합계
인원()
95
77
46
42
26
16
9
11
322
 
지역별 분포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53
강원
13
부산
42
충북
5
대구
19
충남
12
인천
12
전북
24
광주
18
전남
9
대전
5
경북
14
울산
4
경남
18
세종
0
제주
1
경기
73
합계
322
 
급여 차액(시간으로 환산)별 분포
 
차액
60시간이상
80시간미만
8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이상120시간미만
120시간 이상
합계
인원()
30
56
35
201
322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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