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백신접종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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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백신접종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 반응 있는 취약노동자에 8만5천원 지급

1208 구리시청 전경 (1).JPG

 

구리시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백신접종 지원

- 사업기간 : 2021. 7. 7. ~ 12. 10.(예산소진시 종료)

-대 상 : 2020. 12. 25.()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하는 자

21. 6. 28.()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사용 (유급휴가 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제외)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85천원(지역화폐 지원)

자가격리자 지원

- 사업기간 : 2021. 2. 1. ~ 12. 10.(예산소진시 종료)

-대 상 : 2020. 12. 25.()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하는 자

’20. 12. 15()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자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230천원(지역화폐 지원)

접수방법 : 이메일(aleumize@korea.kr)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구리시(시장 안승남)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무급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에게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85천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 지원에 이어,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백신 조기접종을 독려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01225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자로 628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이상반응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무급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백신접종확인서, 근로증빙서류 등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aleumize@korea.kr)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백신 조기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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