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피해자 가구당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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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천시, 전세사기피해자 가구당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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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대상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오는 3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http://24.gg.go.kr)), 우편 등기신청(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택정책과) 중 선택해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 사항으로는 가구당 1100만원 지원 부천시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신청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경기도 최대100만원)는 지원 불가 부천안심 이사 지원자(최대70만원)는 지원 가능 등이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 주택정책과(032-625-36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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