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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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준 확대

하은호 시장 “취약계층 아동보호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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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는 저소득 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범위를 완화·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혜택 대상 아동이 760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소득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가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로 확대·지원한다. 해당 아동은 누구나 가입·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부모 등 아동 후원자가 이 통장에 5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10만원 이내 금액을 12 비율로 매칭·지원한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만기 시 학자금, 창업지원, 주거비 또는 의료비,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지참하고 해지를 요청하면 된다.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매달 5만원씩 18년간 저축하면 이자를 제외한 3240만원을 찾는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공평한 기회와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해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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