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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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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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달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심각으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 해당 개보수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된 1989년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의 지원 한계로 원활한 개보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2022621일에 실시한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전체 172개소 중 현재 건축연도 27년 이상인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80% 이상으로, 개보수 필요기관은 82.6%,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 40.1%, 승강기 미설치 17.4%로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후 2023214일에 실시한 사회복지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62.2%2023년 기능보강비 예산이 미책정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 촉구 서명운동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노후화안전 취약 사례 언론보도를 통한 공론화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정책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곪은 문제이며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회에서는 취합된 서명부를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며, 11월 중에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영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24월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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