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에 대한 소고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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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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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 말은, 편견(偏見)의 사전적 의미이다.

편견이란, 상호 작용에 의한 관능적 감정이나 감성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성립되기 어렵다.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영역이다.

편견의 시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족제도, 흑백갈등, 노예제도, 조선 시대의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귀천의 반상 제도가 대표적 실증 사례들이다.

특히, 프랑스는 왕정에 의한 귀천의 상하 관계가 지나치게 존재하여 이를 타파하려고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도 왕정이나 봉건주의의 폐해가 심하여 민주공화국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국가 체제변환을 실행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 모두, 사회적 편견이나 귀천에 의한 편견, 차별로 발생하는 민심이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체제 붕괴를 자초한 셈이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외견상 차별이나 편견들이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흑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은, 이곳저곳 넘쳐나는 상황이다

시선을 우리나라로 좁혀보자.

우리나라에서 반상제도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대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장애인 차별법 까지 생겨났을까.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다.

필자가 직접 목격한 사례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한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이다.

거주 시설에 있는 정신 지체 청년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심지어, 관리를 담당하는 여성 종사자에게도 폭행을 자행해오고 있었다.

이에 시설에서는 자치단체 주무부서에 이 같은 사실들을 통보하여, 퇴거 요청을 하는데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다.

시설법 조항 때문이다.

이는 분명, 거주 시설 수탁자의 애로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 반대의 상황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편견이란, 예민하고 섬세한 영역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경우, 상호 보완적인 역지사지 배려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세상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혼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결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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