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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4월 26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의결, 5월 중 공포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마무리하는대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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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현황 점검 및 격려·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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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4일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학기 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원 25인 이상의 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진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전체 인구 72만 명 중 외국인 주민이 1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외국인 아동 50% 이상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돌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현원 31명 중 전원이 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이다. 이날 현장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동열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해 안산시 돌봄교육·지원 기관 단체장 등과 안산지역 아동 돌봄과 양육지원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돌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지역에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현장에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 아동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에 있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

김선영 의원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자리 공백에 적응하도록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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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담당 부서인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천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김선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가족 다양화 따른 양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더 넓게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기반 형성 도모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등 부담 덜어… 사회적 책임과 돌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용적 사회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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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미혼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3,249명에게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집중 고양시는 지난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60%에서63%(2인 가구 기준 약232만 원)로 완화했다.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18세 미만에서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지원 금액 또한 올해는 월21만 원으로 작년보다1만 원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1월 기준으로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기준 중위소득65%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35만 원에서4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자녀1인당 월25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혼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등 지원…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힘써 지난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는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100만 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양육생계비뿐 아니라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적인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또한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동절기1~2월,하절기7~8월에 각5만 원씩 연4회에 걸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법정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초과해 어디에서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다.이혼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1인당 월20만 원씩,총9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등 양육비 소송을 안내하고 수행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연40~60만 원 교육활동비 지급 계획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가구의7세~18세 자녀)에게 연40만 원에서60만 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비는 초등(7세~12세)연40만 원,중등(13세~15세)연50만 원,고등(16세~18세)연60만 원으로,시는 지역 내 총80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다양한 가족 모두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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