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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양시 등 50만 이상 시군 교통약자편의시설 당사자 점검체계 구축 예산편성에 건교위 박태희 의원 등이 주력
기사입력 2021.12.17 11:11
□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센터)는 경기도가 도내 50만 이상 인구 기초자치단체에 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도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동편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이동편의센터는 2016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실태 특정감사 협조기관으로 참여하여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편의센터 활동을 참고로 전국에 이용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심사제도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이용자 점검에 관한 근거가 없어 31개 시ㆍ군 지자체 이동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편차가 커 교통약자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 이에 센터는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50만 이상 지자체 내 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관계 기관 공감대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 회기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양주 지역구 박태희 의원, 부천 지역구 김명원 위원장, 안양 지역구 조광희 의원, 파주 지역구 김경일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들이 예산확정에 이르기까지 꼼꼼이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호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집행부서 및 건설교통위 등과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을 센터확대 운영의 원년으로 삼아 사각지대 없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도내 370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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