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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국민 88%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506,000,000원 100%국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가족이며, 총5,060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보장가구 대표 계좌에 입금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에 계좌가 입력된 가구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입력된 계좌에 지급된다. 또한 계좌가 등록되지 않는 가구는 순차적으로 개별연락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평군에서는 지급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4일 일괄 지급하고,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9월 15일까지 추가 정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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