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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기사입력 2021.04.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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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확대질환

    현행

    개정

    비고

    복시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장애기준

    경증

    신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강박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투렛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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