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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2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장애인교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편도환 정책실장과 박병찬 경기지부장 외 다수의 장애인교원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월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측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교원용 점자 지도서 및 교과서 우선 제공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배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MS오피스 프로그램 계약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 시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예산 편성 ▲교육부 ‘장애인교사 인사관리 안내서’ 경기도교육청 발송 ▲교육청 차원의 근로지원인 구직 지원 ▲교육지원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 분장 명시 ▲장애인교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관 독립 지정 ▲장애인고용공단 미지원시 교육청 책임지원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인력 지원 ▲교육감 직접 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장애인교원의 제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한 번의 간담회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4월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장애인교원의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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