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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6일 18시까지 받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에 주민등록초본(3. 2. 이후 발급)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 3, 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청 현황과 합격여부는 잡아바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14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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