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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보건복지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0.12.05 09:31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 총 33개 시설 (장애인시설21․노인시설12)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16.1.∼’19.10. / 95명)
**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소액의 유류금 처리 시 비효율적 행정비용 발생 등(처리 완료까지 평균 3년 3개월 소요, 최장 7년 2개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등 6개 부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호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500만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보건복지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2 업무협약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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