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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거나 여러 불편함으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어르신들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김진희, 박성찬, 이영환, 이정애, 신민철, 김영실,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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