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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현행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하는 등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 총 15곳의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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