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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3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센터는 개소식에서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피해자 관점, 회복, 연대,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발표했다.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에 자리 잡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관련 전문 인력 18명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게 된다.
도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범죄 대응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 채널(031cut)과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수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1544-9112)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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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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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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