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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4년부터 저출산 해소 및 일·가정 균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72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시비 1억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100%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다자녀가정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이용자 중 둘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이용자 중 셋째 자녀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1인당 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을 다음 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여성가족과(☎032-625-2931)나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032-326-4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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