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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의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법 제8조제3항제8호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법 제8조제3항제5호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므로 전 위원장은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했습니다.
○ 하지만 청탁금지법 해석 상 이러한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장의 국감 답변은 윤창현 의원의 질문취지인 친구 동창 등의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한관계 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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