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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옥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인수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위원회 회의 출석인원 변경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임연옥 부의장은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인수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수위원회 운영의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부합하도록 대표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가 한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김광수 의원, 양경애 의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마련 및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추가, 민간위탁 10년 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의 적정성 사전심의 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규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 등이다.
임연옥 부의장은 “ 조례개정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신설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 김광수 의원은 “민간위탁 10년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위탁사무의 지속 여부와 지도 감독을 통한 수탁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경애 의원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제한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위탁사무수행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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