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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90억 ‘바람숲길’ 사업입찰 조경식재 업종 제외 업체 반발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입력 2021.01.20 14:11- 평택 90억 ‘바람숲길’ 사업입찰 조경식재 업종 제외 업체 반발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조경식재업종 제외한 것 아니다”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정형민)가 추정금액 90억 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에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이번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는 논란에 대하여 시민 및 관련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둘째, ‘지난해 8월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개념 및 내용(수목식재)을 고려해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업, 도시숲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공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라는 논란은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평택시에서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셋째, ‘도시숲법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2건, 부산시 2건, 대전시 10건, 세종시 1건 등 15건 모두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해 발주했다’는 논란에 대하여 “전주시,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타 시군구에서도 복합공정인 공사는 대부분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동일한 형태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으며, 산림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 구분을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회신되어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번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과 나무가 부족한 평택시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의 관련 업체들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정형민)가 추정금액 90억 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에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이번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는 논란에 대하여 시민 및 관련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둘째, ‘지난해 8월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개념 및 내용(수목식재)을 고려해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업, 도시숲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공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라는 논란은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평택시에서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셋째, ‘도시숲법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2건, 부산시 2건, 대전시 10건, 세종시 1건 등 15건 모두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해 발주했다’는 논란에 대하여 “전주시,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타 시군구에서도 복합공정인 공사는 대부분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동일한 형태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으며, 산림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 구분을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회신되어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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