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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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환경개선협의체를 통한 치료 친화적 개선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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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5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3.5일 이후 : 8병상 이하, ’23.1.1일 이후 : 6병상 이하 및 이격거리 1m 이하

   - 또한,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 “병상” 개념 도입으로 전체 허가 병상의 85% 이상은 침상을 사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 신설 등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개정, ’21.3.5. 시행),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 (시행일) >

 

구분

신규 정신의료기관

기존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1인당)

1인실 10, 다인실 6.3

(’21.3.5)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23.1.1일부터 3.3단서 삭제)

입원실 병상 수

6병상 이하

(’21.3.5)

8병상 이하

(’21.3.5)

 

6병상 이하

 

 

(’23.1.1)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21.3.5)

1.0m 이상

 

(’23.1.1)

화장실

설치

 

(’21.3.5)

미적용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21.3.5)

설치

 

(’21.3.5)

격리병실 (300병상 이상)

설치

 

(’21.3.5)

설치

 

(’23.1.1)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설치

 

(’21.3.5)

설치

 

(’21.3.5)

보안 전담인력 (100병상 이상)

1명 이상

 

(’21.3.5)

1명 이상

 

(’21.3.5)

 
【 환경개선 협의체 운영 】

 

□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3월 5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한다.

 ○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은 지난 1.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하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도 확정하여, 향후 협의체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 위원 명단

  <별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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