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다문화

전체기사 보기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

김선영 의원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자리 공백에 적응하도록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할 수 있어야”

경기1.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담당 부서인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천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김선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가족 다양화 따른 양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더 넓게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기반 형성 도모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등 부담 덜어… 사회적 책임과 돌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용적 사회 구축 노력

고양11-2.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미혼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3,249명에게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집중 고양시는 지난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60%에서63%(2인 가구 기준 약232만 원)로 완화했다.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18세 미만에서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지원 금액 또한 올해는 월21만 원으로 작년보다1만 원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1월 기준으로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기준 중위소득65%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35만 원에서4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자녀1인당 월25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혼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등 지원…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힘써 지난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는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100만 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양육생계비뿐 아니라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적인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또한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동절기1~2월,하절기7~8월에 각5만 원씩 연4회에 걸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법정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초과해 어디에서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다.이혼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1인당 월20만 원씩,총9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등 양육비 소송을 안내하고 수행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연40~60만 원 교육활동비 지급 계획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가구의7세~18세 자녀)에게 연40만 원에서60만 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비는 초등(7세~12세)연40만 원,중등(13세~15세)연50만 원,고등(16세~18세)연60만 원으로,시는 지역 내 총80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다양한 가족 모두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내 외국인복지…

지자체별 분산된 외국인 지원 센터 선택과 집중으로 통합 필요 강조

경기4.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8일(수)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주최로 진행된 ‘경기도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현황 및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수원, 용인, 성남, 남양주, 김포 등 외국인복지센터장들은 2024년도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예산 복구 및 센터 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참석한 센터장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상위법이 없다 보니 정식 센터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2024년 예산도 삭감되었다”면서 “센터 내 사회복지사 또한 타 기관 종사자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가정 및 교육지원 관점에서 동두천의 경우에도 외국인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외국인 지원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각 지자체별로 종류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어느 곳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분리해야 할 부분은 분리하여 당장 급한 이슈부터 해결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경기한국어교실 설립 및 동두천 다문화교육특구 지정,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여성친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위한 경기도의 역할 당부

경기4.jpg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현행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하는 등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 총 15곳의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